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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5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6. 13. 05:04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위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대티터널’ 쪽에서 하단동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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