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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 병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우울장애 의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진료를 받았음이 인정되나, 그 증상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를 받으면서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증상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기타 양형사유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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