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8.말경부터 같은 해
9. 23. 17:2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500점당 10,000원씩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기를 압수당하여 당구장 수익이 떨어지자 다시 같은 게임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 17:25경 위 당구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