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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제일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활천고개 방면에서 분성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황색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어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즉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에스엠3 승용차 우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도록 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 뒤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48세, 파키스탄 국적)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5세), 피해자 G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붐렌트카 소유의 에스엠3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3,771,84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그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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