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3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01: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을 보람산부인과 방향에서 월산로타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K3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H이 주차해 둔 (주)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이 좌측으로 틀어지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쪽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상점의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456,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047,412원 상당이 들도록, 위 L 출입구 등을 수리비 3,965,08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