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0. 19: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고려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남산공원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0. 19:43경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남산공원 입구 교차로 1차로 중 1차로를 고려병원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트라제XG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D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1세) 및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