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2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2:00경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도착한 후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같은 날 22:21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