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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5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23:4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종가로 245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부근을 지나가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변호사가 오지 않으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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