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4 2013고단1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65』 피고인들은 2011. 11. 1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당신이 매수한 경북 성주군 E, F, G, H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받아주고, 위 토지들에 인접한 I, J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있는 묘지 5기를 이장하여 주겠으니 그 경비를 달라.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당신한테 받은 경비를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1,800만 원, 같은 해 12. 1.경 위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800만 원을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와의 약정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0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8. 19:50경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에 있는 대영농기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도남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