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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382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수원시 권선구 E 5층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F에서 여행 일정 수립 등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F의 운영으로 인하여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이미 여행경비를 받아 여행 주선을 해 주어야 할 기존 여행 의뢰자에게는 신규로 여행 의뢰를 받으며 교부받은 여행 경비를 가지고 돌려막기로 여행의 경비를 충당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G으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여행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8.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교회에서 피해자에게 "2012. 1. 9.부터

1. 18.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교회 신도들 20명에 대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0만 원, 같은 해 12. 21.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J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해 12. 29. 현금으로 2,731만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총 5,3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여행계약서, 약정내역서, 입금표,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교회 신도들이 여행을 마쳤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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