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3고단3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01:00경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에 있는 ‘성주-고령간 4차선 확장공사 3공구 옥성교’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철근 1.5톤을 미리 준비해 간 G 화물차량에 몰래 실어 운반하여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 3, 4, 5항 피해자란의 H를 주식회사 I로 각 수정한다) 위 일시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철제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해의 규모, 범행 수법, 피고인들의 전력 및 방치물절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