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61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에서 주식의 큰 손으로 통하는 나이가 많은 회장님이 계신데 돈 욕심이 없고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피고인 A이 마음에 들어 그를 자신의 수양아들로 삼았다. ‘D’라는 상호명 회사의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당신을 부대표이사로 채용하고 회장님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주겠으니 사무실 운영비로 경비를 지급하라. 지급한 금원의 3배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말한 위 회장님 및 위 상호명의 회사는 실재하지 않았고 위 사무실은 운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개명 전 E)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G)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7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현실적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