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8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딩 A, B 동 6, 7 층을 임차 하여 G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4. 16. 경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G 나이트클럽에서, 피해 자가 위 나이트클럽의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 준비를 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나이트클럽에 침입한 후 위 나이트클럽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입구에 경비원을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