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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단1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아 삼거리 쪽에서 소 룡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전방 시야도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비가 내릴 경우에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3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G이 운전하는 H 그 랜 져 승용차로 하여금 그 우측 앞바퀴로 위 도로 2 차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 상악 및 하악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자료수사),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1 차량 블랙 박스 자료에 의한 속도 분석), 수사보고( 제한 속도 규정 고시 등 관련 법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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