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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7고단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7: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화전 천서로 115, 화정 15 교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주공 15 단지 쪽에서 대림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이 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이 카운티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8 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및 피해자 H(54 세) 운전의 I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J, K, L, M, N, O, P, Q, R, H, S, T, U, V, W,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발췌사진

1. 수사보고( 인지 경위 및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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