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7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6. 11. 1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에서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도박 계좌인 ( 유 )E 국민은행 계좌 (F) 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40회에 걸쳐 10,37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로 충전 후 게임 시작 전 사다리 아랫부분의 홀 또는 짝에 배팅 금을 걸고,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박사이트 캡 처 자료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