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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69096
국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피고 산하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하 편의상 ‘피고’라고 한다)은 부대 내 체력단련장(골프장)에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민간 업체로부터 이를 기부채납 받은 뒤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원고(골프장 장비 설치ㆍ시공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는 2005. 10.경 피고의 체력단련장(충북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 산132 등 토지 5,990㎡에 위치)에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위한 카트 도로, 카트 하우스 등 시설물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

제4조(용어정의) 이 합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지: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이 설치된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의 체력단련장 내 토지 5,990㎡를 말한다.

2. 시설물: 전자유도카트실 1동과 전자유도카트 장비(별표)를 말한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은 갑으로부터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아 그 기간 동안 부지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최초에 정하여진 사용ㆍ수익 허가 종료일까지 을의 시설물 사용으로 인한 수익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에 달할 때까지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

②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중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9조(관리ㆍ운영비) ① 갑은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중 인건비, 공과금, 보험료, 소모품 및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ㆍ수익 허가일로부터 첫 1년간은 월 600만 원을, 그 다음 날부터 사용ㆍ수익 허가 종료일까지는 월 720만 원을 관리ㆍ운영비 명목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② 을은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중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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