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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5350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132,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6.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설치사업의 진행 원고 산하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은 부대 내 체력단련장(이하 ‘이 사건 체력단련장’이라 한다)에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민간 업체로부터 이를 기부채납 받은 뒤 일정한 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체결 피고는 2008. 9. 17.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운영ㆍ관리자를 선정하는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여 공사금액을 783,000,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8. 9. 22.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용어 정의) 이 합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지 :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이 설치된 갑(‘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의 체력단련장 내 토지 5,166㎡를 말한다.

2. 시설물 : 전자유도카트 1동과 전자유도카트장비(별지1) 및 명세서(별지2 생략)를 말한다.

부지 및 시설물은 장비납품 및 설치완료 후 갑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제5조 (합의 내용)

1. 갑은 을(‘피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 그 사용ㆍ수익을 허가한다.

① 부지 ② 을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제4조 제2항의 재산

2. 을은 갑에게 제4조 제2항에 열거된 재산(시설물)을 기부한다.

제6조 (카트시스템 설치)

2. 전동카트는 주식회사 성음의 히타치 Carry-3 모델로 결정되었으며 총액은 431,700,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승용식 45대, 전자유도중앙제어반 1대, 2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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