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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합21323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11,496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3.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설치사업의 진행 피고 산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부대 내 체력단련장에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민간 업체로부터 이를 기부채납받은 뒤 일정한 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원고는 2008. 5. 23. 수의 시담에 참가하여 공사금액을 577,000,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5.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8. 5. 27.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용어정의) 이 합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지 :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이 설치된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의 체력단련장 내 토지 3,645㎡를 말한다.

2. 시설물 : 전자유도카트 1동(133㎡), 방풍실(12㎡) 중앙통제반,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및 통신장비(사양서) 1식을 말한다.

부지 및 시설물은 장비납품 및 설치완료 후 갑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제4조의 2 (합의내용)

1. 갑은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 그 사용ㆍ수익을 허가한다.

① 부지 ② 을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제2항의 재산

2. 을은 갑에게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재산(이하 시설물)을 기부한다.

제5조 (사용ㆍ수익 허가)

2.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은 2008. 5. 27.로부터 다음 각호의 시점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로 한다.

①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계속하여 누적한 결과, 그 총액이 제4조의2 제2항에 의해 갑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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