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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1 2015가합1167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106,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공군 A은 2010. 3. 6. 은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은우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맥스(이하 맥스라 한다)와 사이에 공군 A 체력단련장(이하 이 사건 체력단련장이라 한다) 내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의 주요 내용은 은우종합건설이 맥스로부터 납품받은 전자유도카트장비를 사용하여 위 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이를 기부채납하면 피고가 은우종합건설에 위 시설물과 그 부지 등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은우종합건설은 그 수익금(관리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위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된 시설투자비 및 금융비용(이자비용, 카드수수료)을 회수한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의미는, 이 사건 시설물을 기부채납 한 업체가 시설물 이용 고객들(체력단련장, 즉 골프장 이용 고객들)로부터 지급받는 카트이용료(수익금)를 위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카트 이용료를 기부채납 업체의 위 시설투자비 및 금융비용을 회수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제10조, 제13조에 각 규정된 바와 같이, 금융비용은 연 6.25%의 이자와 카드수수료 3.35%로 구성된다.

이자는 시설투자비를 원금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하여 연 6.25% 상당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데, 이는 기부채납 업체가 시설투자비를 한꺼번에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부채납 업체로 하여금 미회수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일정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다.

카드수수료는, 카트 이용객들이 납부하는 카트이용료(수익금)의 지급 방식이 현금일 수도 있고 신용카드일 수도 있는데 신용카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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