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가합609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위 피고는 2009. 8. 12.경 원고에게 그때까지 정산한 금액인 3억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B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피고 B은 2013. 12. 23. 위 피고의 아들인 피고 C와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억 8,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관하여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2389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거나 위 차용금은 소외 D에게 그 변제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후 2009. 8. 27. 200만 원, 2009. 11. 11. 50만 원, 2009. 11. 13. 4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약정이자를 넘어 차용원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