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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13 2019가합110
물품대금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활어 등을 공급해오던 자이다. 2) 2009. 3. 30.자로 작성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에 의하면, '3억 2천만 원에 대해 현금으로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관인 란에 피고 B이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고 B에게 활어를 공급해오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활어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원고 명의로 가입하여 받는 계금을 활어대금 지급에 대신하고 계불입금은 피고 B이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 B은 원고 명의로 D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였고 원고가 일부 계금을 타기도 하였으나, 피고 B은 2009. 1.경 이후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B이 2009. 3.경까지 미지급한 활어대금, 계불입금이 약 3억 5천만 원에 이르게 되자, 원고와 피고 B은 기존의 위 채무는 모두 소멸시키고 새로운 차용금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3억 2천만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가) 피고 B이 활어대금 변제에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가 전혀 없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오직 활어대금의 지급 채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며,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새로운 차용금 채무를 발생시키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나 결국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권은 상인 간의 물품대금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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