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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6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등,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약 3개월, 피고인 C은 약 1개월, 피고인 D은 불과 2일 동안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각 일하며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맡은 것에 불과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 D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합계 70대에 이르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환전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딸인 피고인 B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도록 유도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자신도 직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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