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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505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 피고인 C: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전에는 2회 음주 운전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유사 경마도 박 사무실을 운영하며 2014. 10. 1.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약 7억원의 베팅 금을 입금 받고 배당금을 송금해 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그 범행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동종 범행으로 2014. 8. 14. 구속되어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실명 위험 등의 사유로 2014. 10. 1. 보석으로 석방되어 더욱 자중하여야 하는데도 법정 구속에 이를 때까지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 또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법정 구속에 이를 때까지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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