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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7노35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은 해외에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회원들에게 입금된 도금 액수가 약 1,166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버지인 R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S(R 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인출 책으로 가담하였다 )로부터 총책인 G을 소개 받아 2011. 2. 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당시 나이가 16 세로 어렸다.

피고인

B는 매형인 G의 제안으로 2014. 10. 11. 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자발적으로 약 8개월 정도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기도 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작은 누나인 H과 매형인 G이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으며, 큰누나 BL 는 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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