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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84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84,521,920원,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및 추징금 84,521,920원,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K’라는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으로 총 2,621회에 걸쳐 합계 5,948,085,000원을 교부받고 위 회원들에게 배당금이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주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그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조직적이고 은밀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위 사설경마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을 보조하면서 사설경마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하거나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마권 구입대금이 5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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