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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8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등,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약 7개월 동안 합계 70대에 이르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이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과정에서 환전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여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4. 11. 20.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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