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60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04:02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에서 술 취한 손님인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9 세) 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라며 양 손바닥으로 위 경위 E의 양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 아무런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