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0:0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부산 영도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선배인 F이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항의를 하며 F의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 등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아, 씨 발 놈들 아 우리 행님 풀어 주라.
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순경 H의 오른팔을 꺾고, 손으로 경장 G의 팔목을 잡아 밀치다가 같은 날 00:46 경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6 경 위 장소에서 오른발로 G의 낭 심을 1회 차고, 오른발을 들어 H의 엉덩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과정 확인 (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피고인), 피해 부위 사진( 경장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반복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전과로는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2년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