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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3 2013고단2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0:30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1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낚시 도구와 함께 보관 중인 회칼(칼날길이 약 17cm, 전체길이 약 30cm) 1자루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게 쥔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1. 회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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