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23:00경 충주시 D아파트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과 피해자의 전남편이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와 사는 문제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남편과의 관계를 냉철하게 정리하는 것이 고통을 안 받는 길이다, 당신이 전남편을 자꾸 받아들이니 전남편이 변하지 않고 계속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조언을 하였는데, 이러한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나도 힘들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당신이 왜 자꾸 그러느냐, 내가 알아서 한다, 못 마땅하고 불평스러우면 나와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끝을 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피해자의 말상대를 해주며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것에 대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 칼날길이 18cm )을 칼날이 뒤쪽으로 향하게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앉았는데,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칼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냐, 날 죽일 거냐”라고 말하며 소리를 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목을 졸린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비명을 지르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강하게 2회 내리 찍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 양쪽 견갑부 등을 20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흉부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