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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51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12』

1. 2012.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2. 10. 3. 17:00경 서울 서초구 C 107동 2303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E을 통해 2012. 10. 15.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서초교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2.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2. 10. 3.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E을 통해 2012. 10. 16.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위 강남서초교장에서 동미참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2.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2. 10. 3.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E을 통해 2012. 10. 19.에 위 강남서초교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25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2. 11. 1.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2. 11. 12.부터 2012. 11. 14.까지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의 기재

1. 각 수령증,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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