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05] 피고인은 구미시 임오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1.경 구미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0.부터 같은 달 12.까지(3일간 24시간) 구미시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10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3. 13. 구미시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10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3. 14. 구미시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10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713] 피고인은 구미시 임오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구미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4.경 고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12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재 부과)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721] 피고인은 구미시 임오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4. 6. 23.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4. 6. 10.경 구미시 B, 201호에서, 2014. 6. 23. 구미시 예비군훈련장에서 6시간 동안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