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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789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90>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8. 29.경 서울 관악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9.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관악ㆍ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7차 이월보충교육 24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4.부터 같은 달 6.까지 관악ㆍ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차 이월보충교육 24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단379>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8. 관악ㆍ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향방작계훈련 13차 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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