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0 2020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23:15경 경기도 이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F대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1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으로 회전하며 미끄러지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 및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K 카니발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L 소유의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K5 승용차에 대해 14,603,181원 상당, QM6 승용차에 대해 9,235,071원 상당, 카니발 승합차에 대해 4,393,65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현장에 차량 유류품이 떨어져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M, L, N,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QM6 차주 통화), 수사보고(카니발 차주 통화)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