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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6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2:20경 인천 남동구 운연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2km 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인천요금소 방면에서 서창분기점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이용해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97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를 서창분기점 방면에서 장수고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도주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차량 흐름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951,8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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