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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7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0. 7. 18. 01:4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방산로133번길 이면도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방산로133번길 이면도로 노상을 E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운연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위 카니발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한쪽으로 차량을 붙여 서행하고 있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관절 등의 염좌 및 긴장, 긴장형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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