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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140760
해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36,890원 및 그 중 33,401,443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BMW Z4 sDrive35i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의 구입자금 대출을 위하여 2013. 6. 11. 원고와 42,000,000원에 대하여 이율 연 16.99%, 연체이율 연 24%, 계약기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ALPHERA 보증금형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2014. 2. 17.부터 월 상환액의 납부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4. 3. 24. 피고에게 같은 달 27.까지 연체된 월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 지체시에는 리스계약 약관에 따라 위 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다.

3) 위 운용리스 약정은 피고가 위 기한까지 연체된 월 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2014. 3. 27.자로 해지되었고, 2014. 3. 31. 기준 해지금액은 별지 해지금액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41,036,890원이며, 그 중 잔여원금은 33,401,443원이다(리스계약 약관에 따르면 ‘해지에 따른 지급금’의 하나로 ‘리스물건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예정인 범칙금, 과태료, 각종 제세공과금 등 미납부액’이 포함되어 있다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용리스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으로 41,036,890원 및 그 중 잔여원금 33,401,443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2. 21.경 원고의 직원인 B을 통하여 리스승계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고 C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인 D을 승계인으로 하는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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