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03 2018나4604
리스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23.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차량금액 67,435,000원인 체어맨리무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36개월간 월 리스료 1,869,800원, 연체이율 연 24%, 추정잔존가치 20,199,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보증금으로 20,199,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란에 각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2. 리스계약이 기간 만료되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거나 구매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차량이 피고 회사에 재리스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월 리스료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약관에 근거하여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2011. 11. 4.을 기준으로 6,383,79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6,383,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리스료를 완납하였으므로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