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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27803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21,040원 및 그 중 39,959,605원에 2016. 1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Audi A6 차량(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59,563,630원, 리스보증금 5,956,000원, 차량잔존가액 17,869,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744, 767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ALPHERA 보증금형 운용리스 신청서/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에 주채무자 피고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다. 피고 A이 리스료를 연체하는 등 약관에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가 2016. 11. 21.을 기준으로 정산한 피고 A의 잔존채무금은 연체금 39,959,605원, 연체이자 5,37,885원, 법률비용 123,550원, 책임보험과태료 84,000원, 기타비용 16,000원 등 합계 45,821,0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공시송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잔존채무금인 45,821,040원 및 그 중 연체원금 39,959,605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피고 A의 잔존채무금인 45,821,040원 및 그 중 연체원금 39,959,605원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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