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14 2016가단1087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30,674원 및 12,757,953원에 대하여는 2017. 12. 14.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 피아트(FIAT) 500 아바스(ABARTH)(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37,180,600원, 리스 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791,600원(매월 15일), 차량반환예치보증금 및 무보증잔존가액 각 8,625,000원으로 정한 자동차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C’을,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13조(차의 훼손 및 멸실) 인도 후에 어떠한 사유로든(천재지변 포함) 차가 멸실 또는 도난당하거나 수리할 수 없거나 곤란할 정도로 파괴 또는 훼손된 경우 혹은 차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이 행정조치나 법원의 판결로 폐지되거나, 몰수되거나, 압수 또는 징발되는 경우에는 차에 대한 본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 을은 즉시 본 계약에 의한 아래 각 호의 합계액(이하 “계약 해지금액”이라 한다)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위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갑은 당해 차에 대하여 갑이 가지는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아무런 상환청구권이나 보증 없이 을에게 그 지급 당시의 상태대로 양도한다. 가) 규정손실금, 연체리스료 등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갑에 대한 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나) 계약 해지일의 직전 리스료의 납입기일로부터 해지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된 경과리스료 다) 갑이 가입하고 지급한 자동차 종합보험료, 책임보험료 라) 미지급된 조세공과금을 포함한 갑의 채권 및 이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운용리스 특약] 제21-1조(규정손실금) 본 계약서에서 규정손실금은 규정손실금 산출일 직전의 리스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