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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2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2.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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