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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6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J를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D, J) 피고인 D으로부터 1,304,630,000원을, 피고인 J로부터 475,070,000원을 각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징역 10개월, 피고인 D: 징역 2년, 피고인 G: 징역 10개월, 피고인 H: 징역 8개월, 피고인 J: 징역 2년, 피고인 L: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D, G, H, J, L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바(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D은 도박 자금의 거래가 마치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도박 수익금 거래에 사용되는 계좌를 만들기 위해 2014. 10. 8.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AI( 대표이사 원심 공동 피고인 K) 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차례로 주식회사 AJ(2015. 3. 2. 설립, 대표이사 원심 공동 피고인 I), 주식회사 AM(2015. 7. 24. 설립,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 AK(2015. 11. 2. 설립, 대표이사 원심 공동 피고인 A), 주식회사 AL(2016. 3. 23. 설립, 대표이사 원심 공동 피고인 C) 등을 각 설립한 후, 이 사건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된 도금에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남은 도박 수익금을 위 각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 ② 피고인 D은 직접 또는 피고인 J를 통하여 K, I, A, C 및 피고인 B 등에게 위 각 법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인출된 현금을 상부조직에 전달한 사실, ③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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