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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0 2016고단14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속칭 ‘ 유령회사 ’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 통장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E은 유령회사 설립 및 대포 통장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F 등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대포 통장을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보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명의 대여자들에게 세무서, 은행에서의 절차 등을 소개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E, F 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 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 G’ 을 실제로 설립 ㆍ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 주식회사 G’ 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 주식회사 G’ 의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 국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G’, 본점 소재지 광주 서구 H, 4 층,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 주, 자본금 10,000,000원, 대표이사 F, 감사 E 등의 불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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