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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고단793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는 2017.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 A, I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J 등을 설립하여 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령회사들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 통장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9. 초순경 600만 원의 자본금을 납입 가장하여 예탁금 잔액 증명서 등 주식회사 J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인터넷 통신 판매업 등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J의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J’,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K’, 사내 이사 ‘A’, 감사 ‘I’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순 번 1 항 내지 4 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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