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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3 2016고단9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D은 법인 설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D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계좌개설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를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2.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2016. 5. 중순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운송편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가. G,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G, D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D은 법인 설립을 하는 역할을, G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D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계좌개설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를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6. 주식회사 H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를 개설한 다음 201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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