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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0 2018고단1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모텔을 인수하려는 사람까지 정해져 있다, 먼저 모텔을 우리 명의로 이전해 와야 하는데, 세금 문제로 인하여 명의를 빌려줄 신용이 좋은 제3자를 찾고 있다, 먼저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2대 구입해 달라, 빠르면 한 달 안에 모든 일이 마무리 되니 그때 모두 정리해 주고, 5,000만 원 상당의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매매를 추진하던 E모텔은 그 매수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E모텔 인수를 위하여 투입된 자금은 사기대출로 마련한 것이었으며, 위 E모텔은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기존 투자금 및 대출금을 변제하기도 부족한 상황이고, 달리 고정적인 수익이나 소득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승용차 구입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해 주거나 사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중고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6. 9. 2.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승용차 1대를 중고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1억 6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모텔 인수를 마무리 하려면 옆에 있는 주차장도 인수하여야 하는데, 주인이 가격을 높게 부르고 있어서,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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