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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 피고인은 2015. 3.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공사를 16억 원에 수주했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서 사용할 차량을 뽑아주면 2달 안으로 차량을 팔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청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F 공사는 그 부지가 거액의 담보채무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 경매를 중지시킬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그 소유자와 공사계약서만을 작성하여 위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들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7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 1대 및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 1대를 중고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시가 1억 700만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경 피해자에게 “G 공사 자재 값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2018. 3. 31.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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