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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0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7. 10:30경 주거지인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없이 먼저 집으로 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 칼날 길이 16cm )을 들어 칼등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 관련사진(압수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의 기각 몰수의 대상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년 정도 동거하여 왔던 사실, 압수된 식칼 1개(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292호의 증 제1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함께 사용하여 온 것인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식칼을 임의로 제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식칼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위 식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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