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들이 실효되었으며, 2017. 10. 30. 위 각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2. 20: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식당 뒤쪽 빈집에서,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누군가가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 위 빈집으로 들어간 피해자 D(73 세) 와 마주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3cm 가량, 손잡이 길이 11.5cm 가량, 총 길이 34.5cm 가량) 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찌르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와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료 소견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5, 7-1)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 수사보고( 확정 일자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에 대한 몰수의 선고도 구하고 있으나, E와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식칼은 E이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식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서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